국세청 ‘선박왕’ 계좌압류, 홍콩법원 제동

국세청 ‘선박왕’ 계좌압류, 홍콩법원 제동

입력 2011-06-15 00:00
업데이트 2011-06-15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권혁 회장 치열한 ‘압류 전쟁’

4천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과 국세청이 치열한 ‘압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권 회장의 홍콩 회사인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의 운영자금이 들어 있는 국내은행 홍콩지점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다.

CCCS는 자동차 운반선 50여척을 보유한 회사로, 유럽계 해운회사에 이 선박들을 빌려줘 용선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말 홍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14일 “해당은행은 즉시 CCCS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압류 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홍콩 사법당국이 법률상 홍콩 기업인 CCCS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세금 추징을 용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30만달러 가량이 들어 있는 권 회장의 홍콩 내 월급계좌도 압류했으나, 권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CCCS가 자동차 운반선을 빌려준 유럽계 해운회사를 상대로 용선료 압류를 추진하고 있지만, 권 회장 측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홍콩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국세청과 권 회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압류 전쟁’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초 국세청은 권 회장에게 4천1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을 통보했지만, 권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권 회장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이달 말까지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예정이다.

관건은 권 회장이 과세 대상인 국내 거주자이냐 아니냐의 판정이지만, 국내 거주자로 판정받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서 세 추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지금껏 국세청은 권 회장의 국내 재산 5억원 가량과 홍콩 월급계좌 정도만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에게서 소득세 2천700억원, 시도상선에서 법인세 1천400억원을 받아내야 하지만 갈 길이 먼 셈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아파트, 상가, 주식 등 대규모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권 회장 명의로 된 자산은 없다. 국세청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모두 차명재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차명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권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의 실제 소유주가 권 회장임을 밝혀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권 회장 측은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스위스 비밀계좌는 물론 국내외 보유재산이 거의 없다”며 “최근 3년간 시도상선이 막대한 적자를 내 세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국세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외에 수천억원의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압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