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민품목 불공정 밀착감시 강화”

공정위 “서민품목 불공정 밀착감시 강화”

입력 2011-05-28 00:00
업데이트 2011-05-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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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상토(모판흙), 두유, 벽지, 참기름, 농업용 필름…. 올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이나 재판매가격유지 등을 통해 값이 올랐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품목들이다. 공정위의 활동이 대기업, 대규모 과징금 위주에서 중소기업, 서민생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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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곡물과 함께 식·음료품은 서민 물가와 직결된 대표적 부분”이라며 “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인상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등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과도한 가격 인상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감시, 담합 등 가격 인상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가공 식품을 중심으로 리뉴얼 및 프리미엄 제품이 출시되면서 과도한 가격 인상 논란이 있는 만큼 라면과 캔커피, 아이스크림 등에 대해 표시·광고 내용의 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조사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야 일 한 것처럼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은 똑같이 하는데 ‘피라미’만 잡아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하기가 머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물가에 총력전을 펴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올초 태스크포스(TF) 성격인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반’이 출범한 뒤 두유를 비롯해 밀가루, 커피, 치즈, 김치, 단무지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대대적 물가·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단무지 등 절임류 담합에 23개사가 참가한 것을 적발,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오뚜기가 마요네즈, 참기름, 당면 등을 대리점이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변신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김 위원장이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코드에 맞췄다는 비판과 공정위 본연의 기능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상존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안했던 물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공통된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카르텔,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 감시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카르텔 적발이 많이 나타난 것”이라며 “물가 불안 시기에 시장 개선 기능을 활용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쟁법 관련 교수는 “공정위 본연의 임무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며 “물가에 너무 집중할 경우 큰 정책이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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