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역외탈세 최대 법정공방 예고

사상 최고 역외탈세 최대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1-04-13 00:00
업데이트 2011-04-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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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착수… 핵심 쟁점은 권 회장 거주국

국세청과 시도상선 권혁(61) 회장 간 역외탈세 추징금 4100억원대 소송전이 예상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국세청이 4101억원의 탈세 혐의로 고발한 시도상선 권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선박 임대업과 해운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스위스나 홍콩,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여러 계좌로 관리해온 정황 자료를 토대로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9000억원대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발표한 권 회장은 회사 자산 규모가 10조원, 개인 자산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도상선 측은 “국세청 발표와 달리 우리는 홍콩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우린 한국에서 한푼도 해외로 가져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외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 투자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상선 측은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향후 역외탈세를 둘러싼 최대 규모의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권 회장의 거주 장소로 압축된다. 그의 사실상 거주지가 국내냐 국외(조세피난처)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진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례를 비롯해 해외 탈세 조사 때마다 불거지는 쟁점이 바로 거주지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거주지가 국내임을 확신하고 있다. 권 회장이 국내 거주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를 친인척 명의로 작성했고 아파트와 상가, 주식 등 국내 보유 자산도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권 회장은 경북고와 연세대 상대를 졸업한 뒤 1974년 고려해운에 입사하면서 해운업에 뛰어들었다. 회사를 바꿔 현대종합상사 도쿄 지사에 근무하면서 일본 종합상사(마루베니)의 투자를 받아 개인사업에 성공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수조원의 개인 재산을 모으면서 국내보다 국제 해운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현재 그가 보유한 160척(국세청 발표)의 선박은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돼 있다.

오일만·강병철기자 oilman@seoul.co.kr
2011-04-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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