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정년 60세 의무화’] 재계 반응

[노사정위 ‘정년 60세 의무화’] 재계 반응

입력 2011-02-28 00:00
업데이트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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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고용·임금 유연화 우선”

노사정경제발전위원회의 정년 60세 입법화 추진에 대해 27일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령화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란도 파장이 커 논의가 필요하지만 고용·임금 체계의 유연화가 전제되지 않는 강제적 정년 법제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공서열적 임금 체계가 일반적인 국내에서 정년 법제화는 인력운용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류기정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고령자일수록 고임금을 갖게 되는 구조에서 정년 법제화가 기업 운용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법제화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 법제화는 ‘퇴로없는 대안’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기업 인력 운용의 진입과 퇴출이 고정화된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제화는 기업 인건비만 고정적으로 늘리게 된다.”면서 “정년 법제화는 청년층의 신규 진입 등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본부장은 “고령에 따른 퇴출 근로자의 전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보완 등 전체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년 법제화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가 강제적으로 법제화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공식 발표를 봐야겠지만 현재 정년 연장 등의 입법안에 대해 경제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별 기업들은 신중하면서도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정년 법제화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업종에 따라서는 정년 법제화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년 퇴직자라도 기술 활용도가 높으면 전문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업에서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안동환·오상도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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