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문닫은 저축銀, 실사후 매각 등 추진”

예보 “문닫은 저축銀, 실사후 매각 등 추진”

입력 2011-02-19 00:00
업데이트 2011-02-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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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의 제3자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은 보호받기 어렵다.

 예보는 이날 저축은행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을 구성해,운영키로 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정상화 어려우면 매각 추진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거쳐 우선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자본유치 등을 추진토록 한 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날 부산Ⅱ.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을 일단 실사해 순자산규모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관리를 파견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대주주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나서 정상화가 이뤄진 저축은행은 조기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주주가 자구노력에 실패한 곳에 대해서는 예보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또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측은 그러나 저축은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우리금융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보도 보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매각되더라도 1인당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은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1천484명이고 금액은 309억원에 이른다.후순위 채권 발행금액은 255억원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4천740명과 675명 등 5천415명이다.이들 가입자의 예금액에서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각각 1천592억원과 92억원 등 총 1천684억원이다.

 또 나머지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은 부산Ⅱ가 641억원(3천900명),보해 385억원(1천861명),중앙부산 243억원(438명),전주 66억원(316명)이다.

 후순위채 투자금은 부산 594억원(1천710명),대전 135억원(55명),부산Ⅱ 381억원(1천145명),중앙부산 77억원(40명),보해 100억원(1명)이며 전주는 없다.

 ◇예보,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 가동..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예보는 이날 저축은행 담당이사를 반장으로 하고 직원 및 민원도우미 등 약 100명이 참여한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을 구성해,운영키로 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예보는 부산.대전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서는 내달 2일부터,부산II.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서는 내달 4일부터 1인당 1천500만원 한도까지 가지급을 지급키로 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www.kdic.or.kr)와 대표전화(1588-0037),고객서비스팀(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기로 했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 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할 때는 저축은행 거래통장과 이체 은행 통장,본인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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