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공정위장, 건설사 CEO와 회동… “대금지급보증 개선 계획”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9일 대형 유통업체 CEO와 회동했고, 11일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5대 대기업 CEO와 만날 예정이다.![김동수(앞줄 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건설업계 CEO와의 간담회에 앞서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2/10/SSI_20110210183632.jpg)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김동수(앞줄 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건설업계 CEO와의 간담회에 앞서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2/10/SSI_20110210183632.jpg)
김동수(앞줄 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건설업계 CEO와의 간담회에 앞서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김 위원장은 “건설업의 현금결제비율은 2009년 기준 47.5%”라며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보다 신속하게 결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CEO들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현금이 2·3차 협력사에도 잘 전달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 하도급 대금 확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증기관이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상태가 아닐 경우 보증금 지급을 거부,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 보증기관 어디로부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물론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찰 담합은 민간 부분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