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 中企 금리 1%에 최대20억 융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中企 금리 1%에 최대20억 융자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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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1% 금리로 최대 20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음 달 23일까지 직업능력개발 훈련용 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에 드는 자금의 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등이 대상이다.

대부 한도는 연간 최대 20억원이고, 대부 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 간 상환 등 최장 10년이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1%, 대기업은 2.5%, 직업훈련 시설은 4%의 금리가 적용된다. 과거에 대부를 받은 사업주라도 최대 6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큰 금액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훈련인프라 구축에 활용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공단 지부나 지사에서 접수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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