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감세기조 유지”… ‘일부 철회’ 요구 與와 이견

靑·정부 “감세기조 유지”… ‘일부 철회’ 요구 與와 이견

입력 2010-11-17 00:00
업데이트 2010-11-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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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논쟁을 둘러싸고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이라면, 감세 철회 요구는 한나라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 핵심은 최고소득층이 내는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할지 여부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 감세에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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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G20 정상회의 후속 대책 및 현안들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6일 청와대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G20 정상회의 후속 대책 및 현안들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김태영 국방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안상수 당 대표나 박근혜 전 대표는 최고소득계층의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 대선,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 세부적인 방법은 좀 다르다. 안 대표는 최고소득계층을 한 구간 새로 만들어서 감세철회를 하자는 것이고, 박 전 대표는 현재 있는 최고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를 해주지 말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쪽이다.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간다는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라인의 핵심관계자는 16일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감세로 가는데 (계속 추진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책라인의 고위관계자도 “감세 기조는 변화가 없으며, (정책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더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주용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고세율 고감면 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낮다는 것이 정설인 만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정부조세정책의 기조”라면서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실장은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법인세가 경쟁국보다 높아 외국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22%까지 낮춘 법인세율을 앞으로 2%포인트 더 낮춘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문제역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으로,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무라인 등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부자정당’이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감세 철회’라는 당의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세 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 아직 변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야당 쪽에서 이 문제를 놓고 ‘부자 감세’로 부당하게 역공을 하고 있고, 선거를 앞둔 여의도의 상황 등을 감안해서 당과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요구를 당장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안 대표의 월례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겠느냐.”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감세 문제에 대한 큰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성수·유영규기자

sskim@seoul.co.kr
2010-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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