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자금모집 96건 적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고수익 보장 조건을 내걸고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선물·옵션 등 증권 관련사업을 가장한 업체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수산업 및 건강보조식품 관련 사업이 22건이었다. 부동산투자, 정보기술(IT) 사업, 유흥업소 운영을 미끼로 내건 업체도 있었다.
실제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FX마진거래를 통해 월 6%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광고에 지난해 8월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얼마 후 업체가 잠적하면서 돈을 날렸다.
또 서울 송파구 한 업체는 버섯농장 신축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1억원 투자 시 월 500만원과 별도의 이익금·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터무니없는 투자자 모집광고를 냈다가 유사수신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 금감원에 상담·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