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처벌규정 강화
태광산업과 신한은행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정부는 그간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던 금융실명제법 개정보다는 불법 차명계좌 적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차명거래 근절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법무부, 재정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명계좌를 가장 손쉽게 근절하는 방법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외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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