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규제 탄력

차명계좌 규제 탄력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포탈 등 처벌규정 강화

태광산업과 신한은행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차명계좌에 대한 규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던 금융실명제법 개정보다는 불법 차명계좌 적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차명거래 근절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법무부, 재정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명계좌를 가장 손쉽게 근절하는 방법은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외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