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5000억원대의 지급보증 금융사고와 관련해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문 행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기관의 임원에 새로 선임될 수 없다.
또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직 행장 및 감사 등 18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는 등 문 행장을 비롯한 26명의 전·현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3개월 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또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직 행장 및 감사 등 18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는 등 문 행장을 비롯한 26명의 전·현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3개월 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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