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서 1년간 연장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예정대로 감면이 끝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가액의 4%인 취득·등록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50% 감면된 취득가액의 2%가 적용돼 왔다. 9억원 이 상 주택이나 다주택자 등도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서민층에 한해서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도 고시된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사, 근무지 이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내년 4월 말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에도 해당될 경우, 두 혜택 중 감면율이 높은 혜택만 적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가액의 4%인 취득·등록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50% 감면된 취득가액의 2%가 적용돼 왔다. 9억원 이 상 주택이나 다주택자 등도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았다.
행안부는 서민층에 한해서만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고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도 고시된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사, 근무지 이동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내년 4월 말까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에도 해당될 경우, 두 혜택 중 감면율이 높은 혜택만 적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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