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정규직(정규직 대우를 받는 단시간 일자리)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유연근로를 늘린 기업은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우대받는다. 또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워킹맘(일하는 엄마)이 선호하는 파트타임 정규직을 늘려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규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법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이 대개 풀타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용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도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워킹맘(일하는 엄마)이 선호하는 파트타임 정규직을 늘려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규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법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이 대개 풀타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용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도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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