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374개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내년 9월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여되고, 2012년부터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되고, 이행 명령이 계속 되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374개사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면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는다.
2007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2만 5000tCO2이상인 기업들이 이번에 목표관리업체로 선정됐다. 2012년에는 업체 선정 기준이 8만 7500tCO2로 낮아지고, 2014년엔 5만tCO2까지 떨어진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374개사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되면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할당받는다.
2007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12만 5000tCO2이상인 기업들이 이번에 목표관리업체로 선정됐다. 2012년에는 업체 선정 기준이 8만 7500tCO2로 낮아지고, 2014년엔 5만tCO2까지 떨어진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9-2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