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연휴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다음달 25일이 납부 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을 3개월 징수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늦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키로 했다. 문의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늦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키로 했다. 문의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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