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규정개정 착수…증권업계 2차 반발

랩어카운트 규정개정 착수…증권업계 2차 반발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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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인 랩어카운트의 판매와 운용관련 업무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1:1계약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의 투자금을 모아 집합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안에는 △1:1계약 특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운용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 △보수체계 조정.위탁매매수수료 별도 징수 금지 △투자일임정보 사내공유 제한 △투자자문사의 자문범위 조정 등이 들어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1일까지 20일간 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관련 전문가,업계 실무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출한 랩어카운트 관련 구체적인 개선안을 지난 15일 발표한 데 이어 공식적인 규정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랩어카운트의 최소가입금액을 대폭 높여 설정하려다 업계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대신,랩어카운트를 펀드처럼 집합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개선안 발표 직전부터 반발해온 일부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융위 이번 규정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과 영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TF에 참여했던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융위가 TF논의는 형식적으로 한 뒤 규정안은 자기 입맛대로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랩어카운트를 판매하는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업계가 모여 TF에서 논의된 대로 규정을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모인 의견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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