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연말정산(2011년 소득 및 지출)부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연간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나 형제, 자매로 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 대상에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다 포함되는데 기부금 공제에만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연말정산(2011년 소득 및 지출)부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연간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나 형제, 자매로 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본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 대상에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다 포함되는데 기부금 공제에만 부모와 형제·자매 등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2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