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술 품질인증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막걸리 등 대표적 주류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술 품질인증제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법이 정한 주류별 품질기준에 따라 희망업체의 제품을 심사한 뒤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내주는 제도다.
인증마크를 발급받는 업체는 술 용기나 포장 등에 인증마크를 붙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마크는 녹색인 ‘가’형과 황금색인 ‘나’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인증받은 모든 제품에 제공하고 나형은 인증 제품 중 주원료가 100% 국내산 농산물일 때 발급한다.
농식품부는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입할 때는 품질인증 제품을 먼저 사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 대표 주종인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증을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