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노조 전임자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대체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노사 간 이면합의 등 편법운용 실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현재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타임오프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전체의 59.2%인 782곳으로 집계됐다.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70%가 타임오프제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7월 말의 임금협상 타결률(41.1%)보다 높은 수치로, 타임오프제가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도입률이 높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왜곡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갱신 대상인 소속 사업장 170곳 중 110곳(64.7%)에서 노사가 법정 한도보다 많은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타임오프 한도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유급 전임자 수를 유지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업 등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야당과 연대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3일 국무회의에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 간의 노사교섭 동향과 대책 등을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7월분 임금 지급이 모두 끝나는 오는 10일 이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5000명 이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제도 정착과정을 지켜본 뒤 노·사·정 간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지난달 23일 현재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타임오프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전체의 59.2%인 782곳으로 집계됐다.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70%가 타임오프제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7월 말의 임금협상 타결률(41.1%)보다 높은 수치로, 타임오프제가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도입률이 높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왜곡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갱신 대상인 소속 사업장 170곳 중 110곳(64.7%)에서 노사가 법정 한도보다 많은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타임오프 한도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유급 전임자 수를 유지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업 등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야당과 연대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3일 국무회의에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 간의 노사교섭 동향과 대책 등을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7월분 임금 지급이 모두 끝나는 오는 10일 이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과 5000명 이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 및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제도 정착과정을 지켜본 뒤 노·사·정 간 재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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