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품 조달 기술예고제 도입

공공물품 조달 기술예고제 도입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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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부적격업체 공개 입찰차단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물품 조달에 기술예고제가 도입된다. 단계별로 시점을 정해 놓고 녹색, 신성장동력, 정보통신(IT) 등 분야에서 최소한의 기술 수준을 확보한 업체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다음달부터 납품비리 전력 등 부적격 업체의 정보가 인터넷 상에 공개돼 입찰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지난 28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술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물품 및 공공시설 공사에 연차적으로 기술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만 입찰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컴퓨터의 경우 올해에는 오프모드(전원이 꺼져 있을 때) 소비전력 기준을 대기업 제품에 한해 1W 이하로 제한하지만, 내년에는 중소기업 제품도 1W 이하여야 공공구매 입찰이 가능해진다. 2013년부터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두 0.5W 이하여야 한다. 노 청장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결과를 계량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추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또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다음달부터 부실납품 전력이 있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 등 부적격 입찰자에 대해 자동 입찰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할 때 문제 있는 업체들의 명단이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부적격 입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금은 해당업체가 제재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다.

조달청은 불법 대리입찰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개별 사업자의 컴퓨터에 생체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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