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동차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내일부터 자동차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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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요일제 참여 차량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가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우선 월~금요일 중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이 다음달부터 출시된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자동차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부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이상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납입 보험료의 8.7%를 나중에 돌려준다. 단, 이번에 인증된 OBD 제품은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적용돼 외제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 등이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표준 사고처리 서식에 차량번호, 탑승인원, 파손부위, 사고내용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 장씩 나눠 갖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이전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중 고객에게 표준 사고처리 서식을 보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및 개별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나 다른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도 금지된다. 손보사들은 지금껏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대출금이나 질병 정보 등 보험 가입과 필요 없는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고 이를 보험과 관련 없는 업체에 넘겨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음달부터 이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동의서에 명시하고 질병 정보 등 보험 가입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동의서를 개편한다.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인하할 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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