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당경쟁·꺾기 방지대책 만들기로

은행 과당경쟁·꺾기 방지대책 만들기로

입력 2010-05-17 00:00
업데이트 2010-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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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당경쟁과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은행의 과당경쟁을 지적하는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는 한편 이른바 꺽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은행권과 함께 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은행이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점의 변칙적 영업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 달성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나 꺾기 등이 발생한 영업점의 관련 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말도록 은행들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대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구속성 행위 여부를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체 영업점 검사 담당자의 독립성도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을 검사할 때 성과위주 영업으로 말미암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작년 말에 신설한 영업점 검사전담반의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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