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 가전 확 줄었다

개별소비세 부과 가전 확 줄었다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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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조치를 전력 과소비 모델에 한해 부활하지만 실제 부과대상이 극소수에 그치면서 세금수입도 애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게 됐다.

조세환경 변화에 맞서 국내 업계가 재빨리 제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개소세 그물망’을 빠져나가면서 주로 에어컨 일부만 개소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4월1일 출고분 내지 수입신고분부터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대 가전 가운데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 과거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교육세 등을 포함할 경우 6.5%의 가격이 오르게 되지만 실제 개소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극소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과세 대상 드럼세탁기 모델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720Wh 이상이 부과대상이지만 4월 기준으로 모든 모델을 이 기준치 밑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 과세 대상인 TV도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은 PDP TV 극소수만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냉장고의 경우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600ℓ 이하 냉장고를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월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만 과세하지만 이 역시 대상모델이 극소수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1개 모델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지난 1월12일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품목별로 전력소비량 상위 10%를 부과대상으로 잡았다고 발표할 당시에 비해 크게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발표 당시에도 전체 제품의 3% 정도가 해당됐지만 지금은 과세대상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소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소세 수입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상한 세수는 연간 50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로선 많아야 수십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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