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줄여야 vs 늘려야 동포근로자 딜레마

[생각나눔 NEWS]줄여야 vs 늘려야 동포근로자 딜레마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동포근로자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부가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열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동포 근로자 등 도입 규모 결정)를 앞두고 동포 근로자 ‘수혈’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노동부는 ‘파이(전체 일자리 수)’가 한정된 가운데 동포 근로자들이 내국인 취업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내국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은 경기회복으로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와중에 동포 근로자의 국내 일자리 잠식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정부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7일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한 ‘동포 취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포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내국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우 동포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실업전환확률(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0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준전문가 분야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승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능한 동포 전문직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해당 분야의 생산성이 높아져 인력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내국인 고용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인 동포 취업이 활발한 음식업에서도 동포 및 내국인 간 ‘일자리 충돌’도 그리 크지 않았다. 연구팀이 동포를 고용한 7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내국인 대신 동포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82.2%로 가장 높았다. 3D 업종이라 내국인이 포기한 일자리를 동포들이 채우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동포들이 주로 채용되는 업종에서 32만 7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동포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근거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동포인력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절충선’을 택해 올해 동포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1만 7000명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6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포 근로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 국정과제인 만큼 부정적인 요소는 모두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30여만명인 동포 인력이 향후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도입 규모 제한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포를 국내생산가능인력으로 보고 구인난을 겪는 빈 일자리에 연결시켜 주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