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변호사 포괄위임 관행 사라진다

[경제플러스] 변호사 포괄위임 관행 사라진다

입력 2010-01-21 00:00
업데이트 2010-01-21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사가 민사소송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송위임장의 포괄위임 조항을 근거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 받을 수 없도록 소송위임장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보급될 소송위임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 소송 탈퇴, 상소 취하 등 소송의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할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현재 사용되는 소송위임장은 대부분 사전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0-01-21 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