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병화 출소 대책에 대한 질의에 “(출소 직전 재구속된) 김근식 때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고,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오는 31일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거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수원지역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수원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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