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fucking crazy’해도 모욕죄아니라고?

말다툼 중 ‘fucking crazy’해도 모욕죄아니라고?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6-06 11:36
업데이트 2017-06-06 13: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재판소, “어처구니 없다”는 의미로 모욕죄 아니라고 결정

이미지 확대
언쟁중인 두사람
언쟁중인 두사람 자료 : 아이클릭아트
말다툼 중 영어 욕설인 ‘fucking crazy’를 혼잣말로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모욕죄로 기소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모(62)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60대의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단에 물을 주는 일로 폭행죄와 무고죄로 고소 갈등을 겪고 있던 40대의 동네 주민에게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이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나이나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기소유예로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1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이씨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녹취록도 제출했다.

이씨는 “나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어린데도 계속 반말로 시비를 걸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보이자 갑자시 존댓말을 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어로 혼잣말을 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열광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인지는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처구니가 없다‘ 정도의 의미인 이 같은 표현에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이 결정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는 자신의 유죄를 사실상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에 헌재는 1990년부터 우회적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