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대상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작심비판했다.
조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대상으로 언급된 검사들의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특정사건을 수사했다고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 사실상 검찰청 업무가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일갈한 것이다.
특히 조 차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된 대응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2년여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청장과 차장으로 이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고, 중앙지검에 부임한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공소유지 및 지휘하고 있는데 탄핵소추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 차장은 “최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도 지장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탄핵안 가결로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2024-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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