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무단 회수’ 폭로했던 검사 “부당 감사 당해” 총장 상대 소송

‘영장 무단 회수’ 폭로했던 검사 “부당 감사 당해” 총장 상대 소송

입력 2018-04-16 23:16
수정 2018-04-1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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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무단 회수한 사실을 폭로했던 검사가 이로 인해 부당한 사무감사를 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16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표적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51·24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진 검사는 김 차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점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추가감사까지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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