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77일 만에 안태근 영장 청구

‘미투’ 77일 만에 안태근 영장 청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수정 2018-04-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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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혐의 적용…성추행은 공소시효 지나

검찰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가 피해를 폭로한 지 7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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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라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던 조사단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18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부당 사무감사를 받았다는 부분도 안 전 검사장과 무관하다는 판단으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폭로했고 뒤이어 방송에 출연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퍼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직 검사 진모씨와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조사단은 기소가 마무리되면 공소유지할 검사만 남기고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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