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6일 TV 생중계

박근혜 1심 선고 6일 TV 생중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수정 2018-04-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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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 이익 고려” 첫 허용

오후 2시 10분… 朴 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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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생중계된 적은 있지만 1, 2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과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 2심 선고와 지난 2월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중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모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불이익이 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 지난해 5월 23일에도 재판부는 법정 입정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당일 법정 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각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정에 소송 관계인들과 취재진,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방청객 외에 외부인들이 출입해 부딪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심 사상 첫 생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더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이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재판에도 잇달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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