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당국이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 제공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충북지역 과수 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주시 용탄동 사과농가가 올해들어 도내 첫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날까지 총 3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충주 2농가, 음성 1농가다.
올해 첫 농가 확진은 전년보다 하루 빠르다.
농정당국은 방제 지침에 따라 긴급방제명령서를 발급하고 발생 과수원에 대한 매몰 작업을 진행 했다. 이들 세 농가는 감염된 나무 비율이 10%를 넘어 전체 폐원 대상이다. 총 면적은 총 1.03㏊다.
당국은 발생 또는 의심 증상 과수원에 출입제한 조처를 내리고 의심 증상 가지를 제거하는 한편 병원균 유입경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근 과수원 긴급 정밀예찰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 과수농가가 예방 약제를 살포했는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자율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과원 발생 시 즉각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 배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1793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국내에선 2015년 경기 안성의 배 농장이 첫 사례다. 치료제는 아직 없다.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충북지역 연도별 발생 농가와 피해 면적은 2021년 208 농가에 97.1㏊, 2022년 88 농가에 39.4㏊, 2023년 89 농가에 38.5㏊, 2024년 63 농가에 28㏊다.
지난해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 전체 면적은 162개 농가에 86.9㏊다. 충남 피해가 가장 컸다.
발생 농가 매몰 여부는 감염된 나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감염된 나무 비율이 5% 미만이면 감염나무 제거 또는 부분 폐원, 5%~10% 사이는 전체 폐원,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나무 제거, 10% 이상은 전체 폐원이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면 전체 폐원 대상이었다. 매몰기준 완화는 과수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생농가는 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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