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7.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대 관계자는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쪽 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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