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14∼2016년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려 142명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로또 2등에 3차례, 3등에 90차례 이상 당첨된 로또 전문가라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2014∼2016년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려 142명으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로또 2등에 3차례, 3등에 90차례 이상 당첨된 로또 전문가라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3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