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입력 2018-04-26 14:40
수정 2018-04-26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2심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