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지난 대선까지 수사

드루킹 댓글 조작, 지난 대선까지 수사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25 22:30
수정 2018-04-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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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네이버에 로그 기록 요청

조작 댓글 2개 아닌 39개로 확인
돈거래 김경수 의원 보좌관 입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경찰은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이 지난해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선 전후에도 댓글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 댓글 공감수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 614개가 지난해 대선 전후에도 활용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22일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 측으로부터 로그기록 등 자료가 회신되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수는 당초 알려진 2개가 아니라 3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과 ‘열린카페 경공모’, ‘숨은카페 경공모’ 3곳에 대해 지난 20일 압수수색한 결과 회원 규모가 4540명(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4540명과 댓글 조작에 활용된 아이디 614개를 대조한 결과 202개의 인적 사항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은 아이디는 3개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아이디를 생성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드루킹 일당이 경공모 회원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이디를 추가 도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에게는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돌려준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49)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한씨는 오는 3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한씨가 돈을 몇 차례 거절하다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대가성이 짙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 규명에 나섰다. 또 경찰은 둘 사이에 500만원 이외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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