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압수수색 소변검사 인권침해”

“영장없는 압수수색 소변검사 인권침해”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24 00:30
수정 2018-04-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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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에게 권고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소변검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A씨의 집에 갑자기 경찰 3명이 담을 넘어 들이닥쳤다. 경찰은 A씨가 집 옥상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고 A씨의 집을 찾아간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방과 냉장고, 옥상 등을 마구 수색했지만 대마 등 마약류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A씨에 대해 약식 소변검사를 반강제로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다.

해당 경찰은 인권위 조사에서 “대문이 열려 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방, 냉장고, 옥상 등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말했다. 소변검사 동의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거지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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