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증거 확보 박차... 광고대행업체 압수수색

경찰, 물벼락 갑질 증거 확보 박차... 광고대행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8-04-18 20:24
수정 2018-04-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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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광고대행사인 A 업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무,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A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쯤 종료됐으며 경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회의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는지와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음파일 가운데 회의 당시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A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알려진 ‘유리컵 갑질’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는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유리잔을 던졌는지, 책상 위에서 밀쳤는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유리잔을 던진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처했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자다. 수사기관은 내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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