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점 알 만한 유일한 인물
경찰, 車판매 사기혐의 영장신청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A(41·여)씨의 SUV를 매각한 뒤 바로 출국한 여동생 B(36)씨가 경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12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직후인 지난 7일 경찰 연락을 받은 B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11일 귀국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알려 왔지만 입국하지 않았다. 경찰이 B씨를 찾는 것은 A씨의 사망 시점 등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추정되는데다 차량 판매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입국할 때를 대비해 사기혐의와 관련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월 2일 A씨의 SUV를 1350만원에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판 뒤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풀지 않고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C씨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자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차량 매각 후 출국한 시점과 A씨의 사망 추정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아 출국 배경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약물중독 등에 의한 자살로 잠정 결론났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시점을 지난해 12월 말과 1월 초순 사이로 추정한다.
증평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4-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