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니 온유,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샤이니 온유, 클럽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8-04-06 13:44
수정 2018-04-06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지난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샤이니 온유(본명 이진기·29)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샤이니 온유.  연합뉴스
샤이니 온유.
연합뉴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이 지난달 온유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SM은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온유는 이 논란으로 출연 예정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한 뒤 자숙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자필 편지로 사과한 뒤 올해 2월 샤이니 돔 콘서트 투어에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