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 관련한 수사지휘 않고 최종결과 보고만 받기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 관련한 수사지휘 않고 최종결과 보고만 받기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4-04 11:20
수정 2018-04-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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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한 수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만 보고받기로 했다.

황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울산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그간 지역 토착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수사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심한 결과 ‘범죄수사규칙’의 회피 제도에 따라 수사지휘 회피 신청을 신청했고, 경찰청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사규칙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거나,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수사를)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울산경찰청장은 “청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1부장을 수사책임자로 해 수사를 진행하고, 청장은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피 결정으로 울산경찰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더는 없기를 희망한다”며 “울산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공정·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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