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압수수색 직전 증거인멸 정황…“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 삭제”

안희정, 압수수색 직전 증거인멸 정황…“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 삭제”

입력 2018-04-04 07:15
수정 2018-04-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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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한국일보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가 최근 고소인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기기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보도했다.

해당 시점은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스위스 출장을 다녀온 뒤 수행비서(7급)에서 정무비서(6급)로 승진한 때로, 김지은씨가 자리를 옮기면서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후임자에게 그대로 인계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부터 실시한 충남도청 압수수색에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김지은씨는 앞서 스위스 출장 당시는 물론 수행비서 시절 안희정 전 지사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들어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검찰은 기록 삭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이 충남도청을 압수수색하기까지 일주일 간 삭제가 이뤄진 것이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 인멸 행위라는 것이다. 김지은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후임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록을 전혀 지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삭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업무용 휴대전화는 전임 수행 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즉 검찰 수사와 관계 없이 김지은씨 스스로 기록을 지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삭제 정황을 구속수사가 필요한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다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증거 인멸 정황이 다수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희정 전 지사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일 오후 2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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