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 기재

공직자 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 기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04 13:25
수정 2018-04-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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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월 말 시행

앞으로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로 재산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광업권·어업권도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등 평가액을 적어내도록 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초신고 이후 변동신고를 할 때는 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적게 돼 있다.

이에 정부는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는 최초신고를 할 때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6월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휴가(3개월)를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사처는 또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告示)에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단체 목록은 고시 대상에 빠져 있다.

올해 취업제한기관으로는 영리사기업체 1만577곳, 비영리분야 1천488곳 등 총 1만6천690곳이 고시됐으나 법인·단체명은 고시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희망 시 해당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엄정히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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