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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정부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20 17:22
업데이트 2022-05-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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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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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재정관리 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 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제도도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고 보상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이 확정된 후 일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확정하고, 지급은 2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1개월 내 신청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버스 기사에게는 한 달 내에, 문화예술인에게는 두 달 내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보강 등 기타 추경 사업에 대한 지출도 올해 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면서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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