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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기차 안, 알몸으로 사진 찍은 변태男 찾아주세요”[이슈픽]

“부산행 기차 안, 알몸으로 사진 찍은 변태男 찾아주세요”[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25 23:05
업데이트 2022-01-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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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트위터 캡처
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트위터 캡처
“부산행 기차서 알몸 음란행위”
공중화장실·빌딩서도 “처벌 촉구”
“성범죄 위험, 엄벌을” 청원


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이 검거 돼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이 미약해 아직까지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거 및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의 트위터에는 실제 공중화장실, 빌딩 내 화장실 등에서 나체로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업무차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오늘은 (혼자)얌전하게 가야지”라는 글과 함께 열차 내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코레일 “해당 사진이 합성 혹은 조작된 것으로 추측”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은 “사진 속 열차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 열차 좌석 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이 합성 혹은 조작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열차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일자에 운행된 부산행 열차 중, 주변 승객들의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사진을 찍어 이를 SNS에 올린 남성. 트위터 캡처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사진을 찍어 이를 SNS에 올린 남성. 트위터 캡처
온라인 바바리맨들, 공중화장실·엘리베이터서 ‘훌떡’
최근 많은 네티즌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체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이른바 ‘온라인 바바리맨들’이 활개치고 있다.

자신의 알몸사진을 찍은 이 남성들은 방, 화장실, 침대 등의 개인 공간에서 주로 촬영을 했지만 일부 남성들은 공공화장실, 건물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알몸사진을 찍었다.

한 남성은 “주말에 운동을 마치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찰나에 문 열리기 직전 (사진을 찍었다)”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음부 사진을 공개했다.

성적 행위 했다면 ‘과다노출’ 대신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성
이렇듯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기차 안에 있는 남성이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했다면 과다노출 대신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졌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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