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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교육’ 강의 중 “성기=오징어” 비유한 의사

‘청소년 성교육’ 강의 중 “성기=오징어” 비유한 의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25 10:16
업데이트 2022-0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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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간 “나중에 잘 편집해달라”
논란이후 “자궁의 변화 설명 실수”
인권위 “강의물 일정한 관리 필요”
“특정인 우대나 불리한 대우 아냐”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강의에 외부 강사 자격으로 참여한 산부인과 원장이 여성 아동의 성기를 장시간 노출하고 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교수 A씨는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과목의 총 15개 강의 중 3회 분량의 강의를 산부인과 B원장에게 맡겼다. B원장은 제4강 ‘생물학적 성’ 강의 도중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 편집을 해 주십시오”라며 자궁경부가 건조하다는 설명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마른오징어와 막 잡아 올린 오징어에 비유해 설명했다.

재학생은 ‘외부강사 B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고, 문제의 강사에게 강의를 맡긴 A교수의 사과와 교육 콘텐츠를 심의하는 부서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수는 “성인여성의 성기를 오징어에 비유한 발언은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궁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실수였다”라며 “수업 후 문제 제기가 있어 즉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해당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으며,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조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교수에 대한 학생의 진정 자체는 각하하며 “A교수가 문제가 된 강의를 게시한 행위는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강의내용 중 유아 및 성인여성의 성기사진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강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여성의 성기에 대한 비유표현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수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방송대가 강의영상물에 대한 일정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송대는 교수의 세부 발언 등은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이루어지지만, 향후 학습매체인 방송강의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성인지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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