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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경찰이 함정수사” 주장 마약사범, 항소 기각…2년 6개월 실형

“채팅앱서 경찰이 함정수사” 주장 마약사범, 항소 기각…2년 6개월 실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8 21:09
업데이트 2021-11-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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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이 피고인에 범행 의지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모바일 채팅 앱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접근해 마약 투약을 권유한 마약사범이 위법한 함정 수사로 체포됐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랜덤채팅에 접속해있던 수사관에게 말을 걸며 마약 투약 경험 여부를 묻고, 투약을 권유했고, 수사관은 이미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오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을 사용해 범행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 의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체포된 직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체포 절차가 위법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매매·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77.39g, 엑스터시 90정, 대마 17.05g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된 자동차 바퀴 밑에 현금을 놓은 뒤 근처에 보관된 마약을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당시 마약을 구매한 뒤 채팅 앱에 접속해있던 수사관에게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인 ‘아이스(얼음)’를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했고,A씨는 약속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이 채팅 앱에 ‘약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과 마약을 투약한 주사 자국이 있는 여성의 사진을 게시했는데, 이는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라며 항소했다.

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이 소속 관서와 관직,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체포 과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8월에도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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