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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한달... 영업 중단 코인 거래소에서 700억 출금됐다

특금법 시행 한달... 영업 중단 코인 거래소에서 700억 출금됐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0-22 17:31
업데이트 2021-10-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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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예치금 426억... 94% 1만원 미만 소액
고승범 “이용자 재산 피해 방지 집중 관리”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전면 중단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예치금이 700억원 가량이 출금됐지만, 여전히 400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점 점검해야 하며, 출금 지연·먹튀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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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김정각 FIU원장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위치한 FIU분원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김정각 FIU원장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위치한 FIU분원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거래분석원(FIU)은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한 코인마켓 사업자 및 영업을 전면 중단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이 지난 20일 기준 약 42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코인마켓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지난달 21일 기준 1092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409억원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같은 기간 42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약 708억원이 출금됐다.

앞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본격 시행 되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이전에 영업을 종료했으며,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주요 4개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당시 FIU는 영업 일부·전면 중단 거래소에 대해 고객의 원화 예치금 반환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이용자의 출금 요청이 이어지며 원화 예치금이 62%가량 감소했고, 남은 원화 예치금 426억원의 94%는 1만원 미만 소액으로 보고됐다는 설명이다.

FIU 관계자는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를 상대로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 개별 통지 등으로 고객 자산이 원활하게 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고객의 자산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 없이 반환되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출금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있는 FIU 분원 현판식에 참석해 “질서있는 영업정리를 계속 유도해온 결과 신고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고 위원장 외에 김정각 FIU 원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홍우석 코스콤 사장, 박연서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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