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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5억·배임죄’ 빠진 검찰 기소...유동규 측 “주범 잘못 몰렸다”

‘뇌물 5억·배임죄’ 빠진 검찰 기소...유동규 측 “주범 잘못 몰렸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22 16:13
업데이트 2021-10-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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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적시 혐의 빠진 공소장 논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애초 구속영장에 적시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논란을 빚어온 검찰이 윗선으로 배임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첫 기소’…배임죄 빠지고 뇌물 액수도 줄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에 배당됐다.

이번 공소장에는 지난 2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빠졌다.

뇌물 액수도 8억원에서 3억 5200만원으로 줄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로부터 지난 1월 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5억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금·수표 전달 방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모씨에게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3억 52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바뀌어 적용했다. 정씨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정영학(53) 회계사, 남욱(48) 변호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동업했던 사이다. 뇌물 공여자인 남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세 사람이 돈을 마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또 2014~2015년 화천대유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후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700억원 약정설’의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뿐만 아니라 검찰은 최근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3~2014년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남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남욱(오른쪽) 변호사도 재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남욱(오른쪽) 변호사도 재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거세지는 부실 수사 논란…유동규 “김만배 따라다니다 주범 몰렸다”

논란을 빚고 있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공범 관계나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상당 부분이 제외된 채 기소가 이뤄지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도개공 내 대장동 개발사업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부터 배임죄 적용이 어렵게 되면서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가 난관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처음부터 특정 녹취록에 의존한 수사를 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구속 후에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김만배) 영장 기각부터 잡음이 잇따르고 있어 특검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전 본부장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렸다”라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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