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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전담구급차 출동 늦어진 이유는

‘재택치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전담구급차 출동 늦어진 이유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2 10:20
업데이트 2021-10-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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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졌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 A씨(68)가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이었으며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고령이어서 시설 입소를 보건소 쪽에서 권했는데 환자 뜻에 따라 재택치료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택치료 중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119를 불렀다”고 전했다.

119 도착 때까지 병원이 선정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9 신고는 이날 오전 6시 51분 접수됐다.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 5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 30분 현장에 도착했다. 환자는 비슷한 시간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가 돼 있지 않아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

환자는 당초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전 8시 5분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1시간 25분 뒤인 오전 9시 30분에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반 구급차로도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수는 있지만 병원 선정이 안 된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도 이동 중이어서 바로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면서 “전담 구급차가 도착한 오전 7시 30분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에 환자를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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